'긴급복지지원 제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긴급복지지원 제도'

4인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이 월 309만원 이하이면 갑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정부로부터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닥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대상자의 기준 소득은 생계지원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였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