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이날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9명의 심판위원들은 징계의 종류를 결정하는 1차 투표에서 '제명', '자격정지', '경고' 3가지 징계안 가운데 만장일치로 '자격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자격 정지의 종류와 기간을 정하는 2차 투표에서 6명의 위원이 '당직자격 정지 1년'을 선택했고 3명은 '당직자격 정지 6개월'을 택해 최종 '당직자격 정지 1년'으로 결정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당적을 갖고 출마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