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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26일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이 외환은행 노조를 상대로 낸 합병절차중단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과정은 이렇다. 지난 2월 법원은 외환은행 노조가 제기한 합병절차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30일까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통합절차를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지난 3월 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은 가처분 결정 당시와 달라진 은행의 경영환경을 감안해 하나금융의 이의신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내외 경제상황 및 은행산업 전반의 사정이 가처분결정 당시에 비해 더 나빠졌다”며 “예측하지 못한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 때문에 2012년 합의서의 구속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은 합병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무조건 등 노조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긴급하게 가처분결정을 하지 않으면 외환은행 노조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5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안’도 법원이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준 배경 중 하나다. 하나금융은 수정 제안서에서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외환은행의 영문이름인 ‘KEB’를 쓰고, 인원 감축이나 인사상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재판부는 “2012년 이뤄진 합의서는 합병 자체는 이뤄질 것으로 보면서 가능한 한 5년 동안 외환은행을 독립법인으로 유지하는 취지”라며 “5년 동안 합병을 위한 논의나 준비작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제시했다.

이어 “합병 논의 및 준비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더라도 이미 3년 4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합병 자체는 합의서상 5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임시적 가처분으로 합병절차 속행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