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특별단속’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보복운전 특별단속’

찰이 보복운전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엄정 수사에 나선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한달을 '보복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8일부터 사소한 시비 등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해 다른 차량에 끼어들거나 급정거를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복운전을 폭력사범으로 규정하고 담당부서를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기능으로 일원화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 기간 전국 250개 경찰서에 형사 1개팀을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해 신고 접수 즉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마트 국민제보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보복운전 신고기능을 추가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신고가능토록 하는 등 신고방법도 개선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가 신고에 따른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적 사항을 비밀로 하는 등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올해 136건의 보복운전을 단속, 이 중 141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