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일을 구했다는 기쁜 마음에 과장이 요구한 통장과 카드,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두 넘겼다. 하지만 과장은 그 다음날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고, 2주 뒤 경찰서에서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가 왔다. 이후 B씨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신규 예금계좌 개설 제한, 전자금융 거래 제한을 당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취업준비생 대상의 금융사기가 빈발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올해 대포통장 모집으로 접수된 1070건 중 60.6%가 취업사기와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서의 취업광고를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피해가 컸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업주가 급여지급 등을 위해 계좌정보를 요청하면 급여지급일이 다가올 즈음해서 금전적 대가가 입금될 본인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어야 한다.
그 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발생기,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인터넷 구직사이트, 지역신문(교차로, 벼룩신문 등), 대학교 내 게시판 등을 통해 물색한 업체에 직접 방문해 정상적인 업체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통장양도 요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시에는 경찰청이나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민사나 형사상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일체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