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이상훈 대법관' /사진=임한별 기자
'한명숙' '이상훈 대법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8대5의 의견으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최종공판에서 대법관은 8대5의 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유죄라고 판단, 징역 2년에 추징금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한 전총리에게 9억여원을 세차례에 걸쳐 줬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년간 수감됨은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이번 최종공판은 8대5의 의견으로 유죄판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5명의 대법관은 이인복·이상훈·김용덕·박보영·김소영 대법관으로 3억원의 수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있지만 6억원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보는 것은 부당한 만큼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