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용어 개정'
난해한 민법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난해한 민법 용어가 알기 쉽게 바뀐다.
법무부는 25일 민법 조문의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과 어법에 맞게 고치기는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민법조문 94.5%가 개정 대상이다.
현행 민법은 1958년 제정된 후 57년이 지났지만 제정당시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예를 들어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와 같이 일본식 표현 잔재를 제거하고 '최고→촉구' '구거→도랑' '몽리자→이용자' '포태→임신' 등 어려운 한자어도 고치기로 했다. '상호 면접교섭할→서로 만나고 교류할'처럼 자연스럽고 일상정인 표현으로 바꾸거나 '자→자녀' '친생자→친생자녀' '양자→양자녀'와 같이 양성평등도 반영했다.
이를 통해 민법 108조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이 앞으로는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고 쉽게 바뀐다.
다만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상속 재산 중 상속받은 사람이 다른 일정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둬야 할 부분' '참칭상속인'(법률상 상속권이 없지만 사실상 상속인의 지위를 갖춘 사람)과 같이 학계와 실무상 대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법무부는 "광복 7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이해 사법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민법에 남아있는 일본식 표현을 걷어내고, 광복 이후 우리 법의 독자적 발전 성과를 확인하는 의미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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