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기획재정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나 대형가전 등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여파로 침체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목적인데, 가전 및 자동차 업계에 큰 판촉효과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연말까지 승용차와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 및 로열젤리, 방향성 화장품에 대한 개소세를 30% 인하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도록 이달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소세는 출고가나 수입신고가를 기준으로 적용되는데, 승용차와 대형가전의 경우 기본세율이 5%에서 3.5%로, 녹용과 로열젤리, 향수는 기본세율이 7%에서 4.9%로 낮아진다.

이번 개소세 인하에 가장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것은 자동차 업계다. 앞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으로 올해부터 배기량 구분없이 5%로 세율이 낮아진데 이어 개소세가 인하되면서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가격이 낮아진다.


가령 소형차량인 아반테 1.6스마트의 경우 기존 113만5000원이던 세금이 34만1000원이 줄어 79만4000원만 내면된다.

나타 2.0 스마트의 경우 165만 2000원이던 세금이 49만6000원 줄어든 115만6000원으로, 그랜저 2.4모던은 194만원에서 58만2000원 줄어든 135만8000원으로 세액이 낮아진다. 이밖에 고가 대형차량이나 수입차량의 경우 수백만원까지 세금감면폭이 늘어난다.

대형차인 에쿠스5.0 프리스티지의 경우 경감폭이 204만원에 달한다. 현재는 개소세 476만원, 교육세 143만원 등을 포함해 1억1150만원에 팔리고 있다. 그러나 개소세 3.5%를 적용하면 개소세 333만원, 교육세 100만원 등 1억946만원에 구입이 가능해진다.


자동차를 제외한 대형가전 등은 내년부터 세법개정으로 개소세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지만 정부는 내년까지 예상되는 소비동결을 최소화하고 부진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금년부터 일부 경감하기로 했다.

같은 이유로 내년부터 과세기준 가격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는 가구나 사진기, 시계, 가방, 모피, 융단, 보석에 대해서도 상향시점을 27일부터 바로 적용하기로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정책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승용차의 경우 2000년대 이후 2001년, 2004년, 2008년, 2012년 등 모두 4차례 30%안팎의 탄력세율을 한시 적용한 바 있다. 앞선 시행에서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내수진작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08년말부터 2009년 6월까지 노후차량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70%가량 세금을 줄여줬는데 이 기간 월평균 승용차판매량은 종전보다 35.6%늘어난 10만1000여대에 달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연말까지 넉달간 30%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당시에도 월평균 판매량이 11만 8000여대로 14.4% 판매진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세수결손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 실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자동차가 소비비중 차지하는 게 10% 이상”이라며 “전후방 연관산업효과 등을 통해 소비가 활성화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결손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세수결손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