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사진] 조희연 교육감 잠시후 항소심 선고 "답답하다" 임한별 기자 1,256 2015.09.04 | 14:04:54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조 교육감이 기소된 혐의는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기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주요뉴스 하영 증조부 속한 '대정친목회' 실체…이완용 가담한 친일 단체 [시대좌담]검사는 '수사 감독관'이 될까, '영장 중개인'으로 전락할까 샤이니 키·입짧은햇님, '주사이모' 불법 의료 혐의로 경찰 조사 오세훈, 청년안심주택 긴급 점검…"부실운영, 조기 파악해 관리해야" 가뭄 심각 경남에 전국 소방차 200대 동원 농업·생활용수 공급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임한별 기자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전문지 머니S 사진부 임한별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