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뉴스1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본인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상·하한 조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논쟁의 핵심은 현재 노인계층의 빈곤문제와 근로계층의 적정한 노후소득 형성이 목적"이라며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제도에 필요한 정책대응은 소득대체율 인상보다 기여율을 높이고 실질적 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더 높은 기여율 인상을 초래해 저소득층의 부담을 더 높여 이들의 제도 회피 유인을 강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범위 조정은 제도 개선의 주요 의제였다"며 "소득상한을 높일 경우 가입종별(사업장·지역) 형평성 문제제기,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 보험료 부담 증가에 따른 국민 여론 악화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소득상한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대체적으로 퇴직연금 등의 다층체제의 적용과 혜택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며 "공적연금을 통한 적정소득 보장 확보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적정소득대체율 확보 등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사적연금 등 다층체계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