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이 인사권을 포함해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이 같은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중앙회장이 조합상호지원자금을 통해 비상임이사 조합장들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유승우 의원(무소속·경기 이천)은 6일 서울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회장은 매년 (본인이) 비상임이라 권한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회장 권력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회장 권력이 큰 이유는 조합장에 대한 장악력이 여전히 강한 데 있다"며 "이사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절반 이상이 조합장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사회 35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20명이 조합장으로 구성된 상황이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 3년간 이사회에 속해 있는 비상임조합장들이 다른 조합에 비해 훨씬 많은 상호지원자금을 확보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일반 조합의 경우 매년 평균 70억원 정도의 지원을 받는 반면 비상임이사 조합장이 속한 조합들은 평균 100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각 조합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조합상호자금지원심의회도 농협중앙회장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란 점도 지적됐다. 유 의원은 "19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10명은 농협조합장, 5명은 농협 내부 부서장이고 외부인사는 3명에 불가하다"며 "이렇다보니 중앙회장이 비상임임에도 권한이 많아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