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3년'

경영계가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전면 대수술을 제안했다.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을 3년마다 정하도록 하고, 최종결정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하는 방식이다. 업종별·지역별·연령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23일 머니투데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경영계 입장을 대변하는 최임위 소속 사용자위원들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최임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발제했다.

사용자측은 최임위 구성과 운영을 대폭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매년 올리고 있는 최저임금을 3년에 한 번만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최저임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물가가 안정추세를 보이는 만큼 최저임금을 매년 조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안의 배경이다.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별로 소득이 다른 만큼 지역별 자체 최임위를 설치해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직능별이나 연령대별로 차등을 두는 안도 제시했다.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기간(현 3개월)과 감액률(현 10%)은 늘리고, 경비원 등 감시단속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임위가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4년 이후 11년만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상의 내용을 포함한 5개 분야 16개 의제를 상호 교환했다. 경영계가 제안한 내용이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을 제도적으로 억제하는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극심한 노사 간 격돌이 예상된다. 최임위는 제도개선을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갈등요소를 고려할 때 해를 넘길 가능성이 크다.

경영계 관계자는 "매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3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