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이 강천사 내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유착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순창군은 인근 상가에서 수차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서 떠넘기기로 일관하다 본보 취재가 시작되자 늑장 점검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순창군과 강천사 내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역 유지로 알려진 A씨는 최근 강천사 내 상가 밀집지역 앞 나대지에 몽골텐트 20여동을 설치했다. 대규모로 설치된 이 몽골텐트에서는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 영업행위를 벌였다.


이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강천사 내 상인연합회가 강력 반발하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도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순창군은 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 등 행정 행위는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 

특히, 허가도 받지 않은 이 불법 시설물에서 음식물이 조리돼 판매되고 있지만 사태 파악도 못하는 등 순창군이 단속의 손을 놓고 있다.

강천사는 한해 입장객 수입만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수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그런데 공원내에서 대규모로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이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토해냈다.

주말에 강천사를 찾은 김 모(광주 광산구·40)씨는 “관광객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보다 철저한 위생점검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관계기관의 단속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뒤늦게 단속에 나선 순창군 위생계 담당자는 " 불법 확인서를 받았으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천사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우리는 단속권한이 없다. 관련 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 몽골텐트 자체만 가지고는 위법사항이 아니다. 하지만 음식을 판매할 경우는 불법이다. 그래서 관련 과에서 단속을 하려고 나오지 않느냐? ”며 다소 불쾌한 말투로 일관했다.

한편 자연공원관리법 제27조 5항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는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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