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키’ ‘채용 몸무게’

고용노동부는 국내 82개 대기업과 61개 프랜차이즈 기업 본사 등 모두 2268개 사업장에 모집·채용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성희롱·성차별 행위에 대한 예방 권고문을 발송한다고 3일 밝혔다.


일부 대기업에서 면접 때 결혼·출산 계획 등을 묻고 프랜차이즈 기업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성별·외모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계도하기 위한 안내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면 안된다.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않는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제기하거나 미혼 등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사법 처리하고 있다. 반면 성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소프라노 가수, 남성복 모델 등 특정 성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승려·수녀, 목욕탕 근무자 등 특정 성별을 배려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성차별이 아니라고 본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기업이 임의로 정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구직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관행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위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것"이라며 "모집·채용상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채용 키' '채용 몸무게'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