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제15, 17대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68)씨가 책임보험 보험료가 미납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 당국에 적발됐다.
교통단속원이 지난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대형마트 앞에 주차된 롤스로이스 팬텀 리무진이 책임보험료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허씨 소유로 밝혀졌다.
책임보험은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기 위해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미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허 씨는 “리스료로 매달 800만 원을 내왔는데 리스회사에서 착오가 있어 책임보험료가 미납된 것으로 안다”며 “단속 공무원에게 지적을 받은 직후 바로 보험료를 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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