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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버스를 끌어내고 있다. /사진= 뉴스1 김명섭 기자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진 보성 농민회 소속 백모(68)씨가 지금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총궐기를 주최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강신명 경찰청장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영선 변호사는 "백씨가 다친 시간은 14일 오후 6시56분쯤으로 밝혀지고 있다"면서 "약 21초에 걸쳐 지속해서 백씨에 대해 물대포를 분사했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백씨에 대한 치료 경과를 말하면서 "14일 오후 7시8분쯤 구급차가 도착해 병원에 30분쯤 입원해서 뇌출혈 상태로 수술을 받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며 "추가로 얼굴 함몰과 안구에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전해져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의 살수차 운영방침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함께 경찰의 행위를 업무과실과 상해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촛불 집회 등을 통해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