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혼자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는 사실혼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자녀와의 문제 및 재산분할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사실혼은 법률혼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의 폭이 좁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839조의2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으나 사실혼관계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생존한 상대방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생존한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사실혼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에 포함시키지 않는 우리의 법제에 기이한 것으로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해석론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결(대법원 2006.3.24. 선고2005두15595)한 바 있다.

사실혼에 준용, 유추적용할 수 있는 민법규정 – 상속권 VS 재산분할청구권
이에 대해 도언 법률사무소 문건희 변호사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 경우,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상속권도 인정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문건희 변호사는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 민법의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률혼을 전제로 하는 상속에 관한 규정은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사실혼관계 일방의 사망 시 상대방 배우자의 보호방법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사망으로 인한 사실혼관계의 해소 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보호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법률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석론적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문건희 변호사는 “다만, 이 경우에도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취득에 있어 그 대가를 부담하였거나 재산증식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생존한 배우자가 이러한 부분을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면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공유를 주장, 공유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등의 보호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건희 변호사는 “사실혼관계의 해소와 관련한 증거 확보 및 권리의 주장은 법률혼에 비해 법률적인 보호의 범위가 좁고 준용 및 유추적용에 있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건희 변호사

-연세대학교 인문학부(영어영문학과, 심리학과 전공) 졸업
-前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근무
-前 법무법인 한중 수습변호사 근무
-前 ㈜웨트러스트코리아 근무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現 서울 동부/남부/북부지방법원 구속영장 청구사건 국선변호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조합 등 운영실태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뉴젠일렉트릭, 아스마라 법률자문
-전경련 중소기업경영자문단 법무지원단 전문위원


<도움말: 도언법률사무소 문건희 변호사, http://divorce-lawyer.co.kr, 02-522-9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