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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 소액 투자를 받는 ‘크라우드펀딩’ 형식으로 7000여억원을 불법모집한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VIK 대표 이모(50)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부사장 박모(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않고 원금과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며 3만여명의 투자자들로부터 7000여억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선 자기자본 요건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로부터 인가 받아야한다. 통상 '펀드'라 불리는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경우 펀드별로 관리 감독받아야 한다.

이들은 투자금 중 1580억원은 '확정 수익 추구형'이라는 투자종목을 별도로 만들어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사수신 혐의를 피하기 위해 '확정수익'이나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확정 수익 추구'라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국 5개의 영업본부에 3000여명의 영업원들을 모으는 등 '다단계식 영업조직'을 통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원들을 위촉기간이나 투자금 모집 실적에 따라 팀장·수석팀장·지점장·본부장·영업부문장 순으로 승진시켰다.


또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자들의 자금 2000여억원을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 수법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향후 저금리 상황을 악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