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징역형이 확정되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27일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김맹곤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징역형이 확정되며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지난해 5월20일부터 6월3일 사이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맹곤 시장은 17대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2심은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윤정원 총무국장을 통해 전달했다.
김 시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결백을 소명했지만 저를 믿고 격려해 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저에 대한 모든 공과는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해시는 재선거를 함께하는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윤성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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