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의 피고인 박 모씨가 재판장르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상주 농약 사이다'

일명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그러나 피고인 측은 "지문 등 직접 증거는 물론 범행 동기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항소할 방침이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모(82·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이번 사건으로 마을 공동체를 붕괴시켰다”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없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박 씨가 피해자들에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구호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방치해 죄가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고 구호 요청을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한 검찰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는 일관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박 씨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 의견을 제출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즉각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가족들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박 씨의 가족 중 일부는 통곡을 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앞서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억울하다. 나이 많은 내가 친구들을 죽이려고 농약을 탔겠느냐"며 억움함을 호소했다. 또한 "자신의 집 뒤뜰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드링크제 빈병과 농약(메소밀) 병이 발견된 이유를 모르겠다. 진짜 범인이 놔둔 것 같다"고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7일 시작돼 닷새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하다"며 박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씨의 소지품 21곳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됐고 사건 당시 구조활동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경찰이 확보한 박 씨의 옷 등에서 메소밀 성분이 검출된 것은 피해자들의 입에 묻은 거품을 닦아주다 묻은 것"이라며 "지문을 비롯한 직적적인 증거와 범행동기가 없어 박 씨는 범인이 아니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박 씨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피해자 등의 진술과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이다.

한편 박 씨는 지난 7월13일 오후 2시43분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냉장고에 있던 사이다에 농약을 섞어 마을주민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