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가법) 배임 혐의가 아닌 일반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대로 판단하면서 실형을 유지했다.
특경가법상 배임의 경우 자신의 이득액 또는 회사의 손해액이 50억원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형법상 업무상 배임은 액수와 관계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에 재판부는 일반 형법을 적용, 배임 혐의 액수는 크게 줄어들었으며 2심 징역 3년형 선고에서 6개월 감형된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고 이 회장의 건강 문제는 “양형상의 문제라기 보다 집행상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 하더라도 법질서를 경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국민에게 공평한 사법체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계는 이 회장의 집행유예 선고를 기대했지만, 결국 실형을 면치 못하면서 CJ그룹은 공황에 빠진 상태다. 장기간 오너 부재로 대규모 투자 결정은 물론, 당장 임원 인사도 미뤄지고 있는 상태기 때문이다.
CJ그룹은 재판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고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고 참담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룹 측은 또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실형 선고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이 회장은 1600억원대 조세포탈·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돼 1심에선 징역4년, 2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9월 이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일부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대법원으로부터 한 번의 기회를 더 받는 듯 했지만 이번 실형 선고로 경영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음은 CJ그룹 수사 시작부터 파기환송심 판결까지의 일지.
2013년
▶5. 21 = 검찰, CJ그룹 본사 및 제일제당 사옥, CJ경영연구소 등 5~6곳 압수수색
▶7.1 =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
▶7.18 = 검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
▶8.20 = 서울중앙지법, 구속집행정지 3개월 결정
▶8.28 = 이재현 회장 신장이식수술, 이 회장 부인이 신장 기증
▶12.17 = 1심 첫 공판
2014년
▶2.14 = 서울중앙지법, 이 회장에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 선고
▶4.30 = 서울고법 이 회장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서울구치소 재수감
▶6.24 = 서울고법, 이 회장에 대한 4차 구속집행정지 결정
▶9.12 = 서울고법,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 선고
2015년
▶7.18 = 8차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11월 21일까지.
▶9.10 =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배임혐의 관련 특경가법이 아닌 형법 적용해야” 취지)
▶11.18 = 9차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2016년 3월 21일까지.
▶12.15 = 서울고등법원, 실형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