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논객 변희재(41)씨와 인터넷언론사 미디어워치에 대해 방송인 김미화(51)씨를 '친노종북좌파' 등으로 지칭하지 말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2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황승연)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트위터에 '친노종북' '친노좌파'라고 올린 글과 미디어워치가 올린 김씨 비방 기사 4건 전체 또는 일부를 삭제하도록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디어워치가 조정 확정일까지 김씨를 친노, 좌파, 종북 등으로 지칭하거나 해당 단어를 결합해 보도하면 건당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은 양측이 결정문을 받고 2주 내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이의가 제기되면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변씨가 발행인인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씨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 좌파 인사들의 논문 표절 혐의가 잇따라 발견돼'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변씨는 또 자신의 트위터에서 '친노종북' '친노좌파'라며 김씨를 비방했다.
성균관대는 김씨의 석사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고 김씨는 변씨와 미디어워치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멸적으로 표현했다"며 변씨와 미디어워치는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미디어워치는 김씨를 비방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냈고 김씨는 지난 5월, 1억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