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9일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지난 2013년 4월4일 당시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만난 사실이 있는지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만나 금품을 전달했는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기자와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금품을 줬다고 주장하는 성 전 회장이 이미 숨진 가운데 법원이 관계자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만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됐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에 있는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이 전 총리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직후부터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고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취임 두 달여만에 총리직에서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