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처리가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3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선거법 획정안이 국회가 요청한 제출 마감시한을 넘겼기 때문이다. 마감시한은 지난 25일 낮 12시였지만, 쟁점지역을 놓고 획정위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국회는 지난 23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기준안'을 획정위에 전달하면서 25일 낮12시까지를 획정안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약속된 시한을 넘겨서도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선거구 획정위는 국회로 공문을 발송, "지난 23일 국회에서 제시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 마련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촉박한 시간 등 물리적 한계로 인해 제출요구 시한인 금일(25일) 12시까지 제출하지 못하게 됐다"면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를 이어가 금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입장에선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야간 후속 합의가 없는 상황에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어렵다.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 획정안마저 국회에 넘어오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선거법을 처리할 지, 이를 미루고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반대로 여당은 선거법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는 순간 이를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게 필리버스터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선거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해온 야당으로서는 이를 거부하는 것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 야당은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기를 늦추고 그 사이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재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한데 야당 측 위원들이 반대하면 획정안 합의는 충분히 미룰 수 있다. 테러방지법과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논의가 여야 간 이뤄질지도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