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일대가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을 기존 60%에서 70%로 늘린다.
3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공고했다. 최종 결과는 오는 5월 고시될 예정이다.
서촌은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마을로 재개발 시 한옥만 지을 수 있는 구역의 건폐율이 낮아 생활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다. 한옥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저층으로 지어지기 때문이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마당이나 장독대를 둬 한옥 고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대신 인근 인왕산 주변의 경관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16m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서촌에서는 최근 몇년 사이 카페와 음식점이 성황을 이루며 외지인이 주거지를 상업화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반건축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적용했던 제한을 풀었다"며 "고유의 멋을 지닌 한옥의 신축과 개축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