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공포·시행된다.
개정된 119법 시행령에 따르면 119 악성 허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후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이송됐지만, 정작 개인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단순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은 ▲1회 위반시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 등 기존 처벌이 유지된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허위 신고로 그치지 않고 개인용무에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119 구조·구급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상황에 119구급차가 출동하느라 실제 위급한 국민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는 데 새 119법령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