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금보험공사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편입된 모든 금융상품은 전부 예금보호를 받을까.

15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ISA상품 중에 예·적금만 예금보호 대상에 해당된다. 펀드, ELS 등 투자상품은 운용하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예금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상품 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SA에서 예금자 보호를 받는 상품은 예금자보호법 제2조2호에 규정된 예금, 적금, 부금, 원본보전 금전신탁, 투자자 예탁금, 발행어음(종금사), 표지어음(종금사, 저축은행) 등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ISA에 편입된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 등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에 편입된 예·적금 등은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5000만원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예보 관계자는 “ISA 상품설명서, 홍보·광고물 등의 예금자보호 안내문 및 예금보호대상 편입상품, 보호한도 및 산정기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