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지난 2013년 ‘크로스마일 카드’의 혜택을 축소하며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지했지만 고객들은 구두로 전달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 법원은 고객의 손을 들어줬다.
크로스마일 카드는 지난 2011년 5월 외환은행이 해외 여행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출시한 카드상품으로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의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줬다.
이후 약 40만명의 회원이 가입하며 항공 마일리지 적립카드의 최고라 꼽혔지만 카드사로선 마일리지 혜택을 많이 주는 만큼 적자가 불가피했다. 하나카드는 구체적인 적자액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선 크로스마일 카드에서 연간 70억원가량 적자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외환은행은 2013년 9월에 크로스마일 카드의 혜택을 이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0.2마일 줄이고 변경 6개월 전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렸다. 하지만 카드 회원들이 혜택을 줄였다는 내용을 구두로도 알렸어야 했다며 2014년 6월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주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하나카드에 그간 축소한 마일리지를 원래대로 추가 적립해주고 앞으로도 이용금액 1500원당 2마일씩 쌓아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나SK카드가 2014년 11월에 외환은행 카드사업부를 합병해 출범시킨 하나카드는 관련법규와 약관에 기재된 대로 고지의무를 다했고 40만명의 회원들에게 일일이 구두로 알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항소한 상태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상품을 처음 출시하던 때와는 달리 2013년 유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카드 혜택 축소 등 경영환경 개선이 불가피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고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