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식품에서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6017건의 사례 중 원인 조사가 끝난 건은 4328건이었다. 이 중 1500건 정도는 제조나 유통, 소비단계에서 이물이 포함됐고, 650건은 소비자가 착각해 잘못 신고한 경우였다.
이물 종류로는 벌레가 225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622건, 금속 438건, 플라스틱 28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살아있는 벌레를 발견하고 신고한 경우 대부분은 소비자가 식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벌레가 들어간 것이며,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 포장 파손 또는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품 유형별로는 면류의 신고 건수가 8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 커피, 빵·떡류 등이 뒤를 이었다. 식품 유형별로 가장 많이 발생한 이물은 면류, 과자류, 커피는 벌레였으며 음료류 및 빵·떡류는 곰팡이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물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이물이 혼입된 원인을 소비․유통․제조단계별로 상세히 알릴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관리 네트워크‘ 운영을 활성화하여 이물혼입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와 업체의 이물 저감화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물 원인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을 반드시 조사 공무원에게 인계해줘야 한다"며 "주로 비닐류로 포장되는 식품인 면류, 과자, 커피,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으므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냉장·냉동실 등 저온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유하기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