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등 외국계은행을 사칭해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대출이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팩스를 이용한 스팸 대부 광고가 지난해 1570건에 달했고 올해 1분기에만 378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불법대부 광고로 전화번호가 중지된 건수 중 팩스를 이용한 광고의 비중은 2014년 상반기 10.2%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19.5%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업체들은 팩스 등의 불법 광고로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유통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광고는 길거리 전단으로 배포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팩스와 전화·문자·인터넷 등의 형태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주로 씨티은행이나 SC은행 브랜드로 고객들을 속이고 있는데 해당 은행들은 팩스로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팩스로 대출을 권유한 곳은 불법대부 광고라는 얘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광고는 공식 등록업체인 것처럼 속여 위장하거나 이자율을 거짓으로 표기한다"면서 "대출을 문의하기 전 대부업금융협회 혹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대출 중개업체나 모집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