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위크DB
시중은행, 보험에 이어 저축은행도 대출을 미끼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 행위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자사의 예·적금 등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해약·인출을 제한하는 속칭 ‘꺽기’행위가 금지된다. 은행과 보험은 지난 2010년 도입됐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늘릴 방침이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바뀌게 된다.

이 밖에 여신심사위원회 의결요건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된다. 임원 징계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도 ‘해임권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해 회계·감사비용 상승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