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재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부회장은 매일유업 창업주인 고 김복용씨의 둘째 아들이다. 그는 매일유업의 납품과 물류 등을 담당하는 별도 업체를 운영하며 거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오빠, 운전기사와 가정부까지 동원됐다. 여자친구와 오빠를 가짜 직원으로 등록해 지급한 돈만 4억5000여만원, 가사 도우미 급여 3400여만원, 운전기사 급여 1억4500만원, 자금관리인 격려금 2억8900만원에 달했다.
김 전 회장은 대형 로펌을 동원해 매머드급 변호인단까지 꾸렸지만 실형과 법정구속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부회장은 대주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점을 이용해 마치 사금고에서 돈을 인출하듯 회사의 자금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가져갔다"며 "그는 횡령금으로 비싼 술집에서 유흥을 즐기고 여행을 다니고 그림을 사는 등 오로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횡령 기간도 장기간이며 횡령금액도 46억원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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