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12일, 선거 당일 허용되는 행위와 해서는 안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 당일 각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은 '100m 이내'와 '지지 정당·후보 특정'은 금지된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100m 내 투표독려금지)에 따르면, 투표소 100m 안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추천·반대 행위뿐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특정 후보와 정당을 나타내는 어깨띠, 인쇄물, 확성장치, 현수막 등으로 투표를 독려하건, 개별 사무실이나 일반 가정집을 돌며 투표를 독려하는 호별방문 역시 금지된다. 선거 전일인 이날까지가 선거운동기간인 만큼 선거 당일에는 공식선거운동이 일절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다.

일반 유권자들은 투표 인증샷을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공유할 때 특히 주의를 요한다. 참정권 행사라는 소중한 순간을 공유하려던 행동이 경우에 따라 선거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또한,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지지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샷은 공개적인 장소에 게시할 수 없다. 즉, 기호 1번을 나타내는 '엄지척'이나, 기호 2번처럼 보이는 '브이자' 표시는 이날엔 자제하는 편이 좋다.

다만, 투표 인증샷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투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 같은 제한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근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손가락 하트'가 작은 브이자 모양으로 역시 기호 2번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선관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소에서 우연히 지역구 후보자나 유명 정치인, 혹은 특정 정당·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을 만났을 때 기념사진을 찍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진을 포함한 게시물에 지지·추천·반대 의사를 담아선 안 된다.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공표 및 인용보도 금지는 투표 마감 시까지 계속 된다. 한편, 이번 총선 투표는 오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선거인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지정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지역구 투표용지(흰색)와 투표용지(연두색) 각 한 장씩을 받아 정해진 칸 안에 기표용구(도장)를 찍으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번호와 투표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가면 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며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반드시 읽고 나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인 8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9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위해 기표소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