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리모델링 사업 개요.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제 2차 시범사업 320호를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집주인의 노후화된 집을 고쳐,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임대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준공이후 LH가 공실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 실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차 모집에서는 4.4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5월16일 모집공고를 내고 같은달 30일부터 사업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집주인은 LH 홈페이지의 자가점검 시스템을 이용해 본인 소유 주택의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사업 적합성을 점검해 보고,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대상은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 다가구, 점포주택 또는 나대지로서, 신축 또는 대수선을 거쳐 1인 주거형 다가구, 2인 주거형 다가구, 점포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다.

집주인이 기존주택을 허물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건설하면 국토부가 금리 1.5%와 2억 한도의 저리융자를 지원하고 LH가 신축 과정을 관리하고, 완공 후 집주인 대신 임차인 모집․관리, 임대료 수납, 융자금 상환 등 임대관리를 실시한다.

임대는 대학생, 독거노인에게 시세 80% 월세로 공급하되, 저소득층에게는 시세 50% 월세로 공급한다. 보증금은 1년치 월세 수준이다.


집주인은 8~20년 중 자신이 원하는 기간 동안 LH에게 임대를 위탁하고, LH는 집주인 대신 월세를 수납하여 분할상환 대행한다. 집주인은 공실에 관계없이 만실기준의 임대료 수익을 산출하고 분할상환액과 LH 관리 수수료(7%)를 공제한다.

이번 2차 시험사업은 지난 1차와 달리 집주인 신청방식이 심층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변경된다. 2호 이상 필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집주인 리모델링으로 제안하는 지자체 신청방식도 새로 도입됐다.

자가검증과 상담결과,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집주인은 지역본부에 방문해 사업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와 LH는 이번 제2차 시범사업을 위해 이달 26일부터 5월4일까지 전국 순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