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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5만원 이하 소액 신용카드 결제는 서명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일부 대형 가맹점만 카드사와 사전 계약에 따라 무서명 거래를 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의 대표자 회의를 열고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제도를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업계 대표자들은 제도 시행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밴대리점 업계의 손실 부담을 보전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손실을 분담할지는 앞으로 세부적인 조율을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서명 거래를 위해서는 밴대리점들이 전국 카드 단말기 프로그램의 수정작업이 필요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모든 가맹점에서 무서명 거래가 확대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편의점이나 할인마트 등에서 소액 결제를 할때 일일이 서명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카드회사도 밴사에 줘야 하는 전표매입 비용 부담이 크게 줄게 돼 카드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