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인수합병 관련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 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둔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총 9개 심사항목이 포함된 'CJ헬로비전 합병 변경허가 사전동의 심사계획(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CJ헬로비전을 인수하고, 자회사인 IPTV사업자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미래창조과학부에 변경허가 등을 신청한데 따른 조치다. 방송법에 따라 SO 등의 변경허가 시 미래부 장관은 방통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크게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방송프로그램 기획, 편성 제작계획의 적절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적성 ▲재정 및 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등의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주요 심사항목에 대한 심사는 방통위 상임위원 혹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9인의 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방통위는 이번 인수합병과 이해관계가 있는 이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중립적인 인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사,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한다.

미래부가 방통위에 사전동의를 요청하면, 이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심사계획이 최종 의결되고 심사위원회도 구성된다. 4박5일간 운영되는 심사위원회는 각 심사항목별로 의견을 제시해 그 결과를 취합한 보고서를 채택한다. 심사위원장은 최후 심사보고서 채택 시 의견을 내지 않고 심사 주재의 역할만 맡게 된다. 심사위 보고서를 기반으로 방통위가 사전동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과장은 "항목별 배점은 없지만, 심사항목이 가장 많이 제시된 공정성, 공공성 부분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