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에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구속됐다.

전남 고흥경찰서는 28일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해 "보이스피싱 당한 돈을 찾게 해주겠다"고 를 속여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A씨(32)를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사 대부중개업 직원이었던 A씨는 2014년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전환대출 해주겠다고 속인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교도소 수감 중에도 피해자의 직장으로 편지를 보내 "보이스 피싱 당한 돈을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 출소 후 모든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요구한 뒤 출소 후 8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거나 유흥비, 동거녀와의 여행 경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수법으로 미뤄볼 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전화는 거짓이고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