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입구 금연'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29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서울시내 1662개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내일(5월1일)부터 8월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흡연 적발 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전체 지하철 출입구를 대상으로 '흡연 실태 모니터링'을 했다. 총 1673개 지하철 출입구 주변의 흡연 건수는 시간당 평균 1만529건에 달했다. 지하철 출입구마다 시간당 여섯 번꼴인 셈이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