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도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의지를 밝혔다. 주민들의 잦은 민원 탓이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에서 총 1만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격위반(716건), 자가용 유상운송(268건),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153건)이 뒤를 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80건, 화물차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등 18건 총 111건은 형사고발 조치했고, 허가기준에 적합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