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5개 공공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 자격으로 경영에 참여시키는 '근로자이사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근로자이사제도는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서 임명된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 참여,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경영성과와 책임을 공유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10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구체적으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SH공사 ▲세종문화회관 ▲농수산식품공사 ▲신용보증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연구원 ▲복지재단 ▲여성가족재단 등이 도입 대상이다.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면 노사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감소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독일·스웨덴·프랑스 등 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근로자이사제가 보편화돼있다는 점도 근로자이사제 도입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은 민간기업과 달리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인이자 소비자"라며 "근로자이사제를 통해 공기업 경영을 더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