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년이 안된 취업준비생이 입주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생 전세임대의 서비스 개선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국토부는 먼저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개편해 대학생 뿐 아니라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했다.
현재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대학 소재 관할 시‧도 지역에 한해 공급했으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 소재지역과 관계없이 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학교 졸업생이 수도권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할 경우 수도권에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 사항은 현행 대학생 전세임대와 동일하게 취업준비생도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도 주변 시세의 50% 범위내에서 공급받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 되는대로 청년전세 5000호를 연말까지 공급한다. 빠르면 6월 입주자 모집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