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197개 유흥 소매업소 직원에게 경쟁사 제품을 팔지 않고 자사 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판매하는 조건으로 평균 5000만원, 회당 최대 3억원까지 현금을 선지급했다. 이렇게 부당 지원한 금액은 총 148억532만원에 달한다.
또 디아지오코리아는 69개 유흥 소매업소 직원의 2013년분 종합소득세 추가분 3억6454만원을 대신 납부해주기도 했다. 윈저, 조니워커 등 위스키 수입·유통업자인 디아지오코리아는 국내 위스키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연 매출은 3665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소비자에게 제품을 권유할 수 있는 중간 단계 고객에게 최종 소비자의 선택을 대신하게 하거나 왜곡시킬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과다한 금액을 음성적으로 제공해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스키 시장 1위 사업자가 경쟁사 제품판매 저지를 목적으로 소매업소에 현금을 지원하고 세금을 보전하는 등 부당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조치로 주류시장에서 음성적 자금지원 같은 부당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과 품질에 기반한 공정한 경쟁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