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농약소주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오늘(26일) "범인은 음독해 숨진 70대 주민"이라고 밝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주변 탐문과 농약·유전자 등에 대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주민 A씨(74)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가 숨진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8시쯤 농약소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자신이 관리하는 축사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A씨의 아내가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증거를 종합할 때 A씨가 범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청송 농약소주 사건'은 지난 3월 경북 청송군 현동면의 한 마을회관에서 소주를 나눠 마신 주민들 중 박모씨(62)와 허모씨(68)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