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에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환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우리나라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칸막이 벽체와 유리 등의 설계기준을 추가했다. 이들은 하중을 받지 않는 비구조 요소로 그동안 건축구조기준 항목에서 누락됐다.

하지만 지진 발생 시 유리 등이 파손되면서 누수나 화재 등 2차 피해가 상당해 해당 기준을 강화하고 전기·기계 등의 설계기준도 구체화했다.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의 설계방식 기준도 세웠다. 강풍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부분인 만큼 취약부분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바람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풍속도 최근 기상관측 자료로 반영하도록 했다. 5m/s단위로 적용하던 지역별 풍속도 초당 2m/s로 세분화했다.

자연재해 발생 시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병원과 학교, 도서관 등의 복도 하중 기준도 강화해 기존 ㎡당 300㎏이던 사용 하중은 400㎏으로 높였다.

국토부는 이 밖에도 막과 케이블, 부유식 구조물 등 새로운 구조형식의 설계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지진·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했다. /사진=뉴시스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