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대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선거에 출마했던 최덕규(66) 합천가야농협조합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 1일 최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임원 오모씨(54), 최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최모씨(55)에 대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12일 치러진 농협 회장 선거 당일 당시 후보였던 김병원(63) 현 농협회장을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인단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농협중앙회 임직원을 동원해 대의원들을 상대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이들이 당선된 김 회장 측과 사전에 지지 운동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김 회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에 관여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핵심 인사로 알려진 이모씨를 구속했다. 지난달엔 직접 문자를 발송한 최 조합장 선거캠프 관계자 김모씨(57)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회장 선거엔 김 회장과 최 조합장, 이성희 후보 등 5명이 출마했다. 1차 투표에서 이 후보는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낙선한 최 조합장 명의로 '김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선거인단에 뿌려졌고 이후 치러진 결선 투표에서 김 회장이 더 많은 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투표 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보내진 것은 불법 선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조합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