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1일부터 다운계약과 불법전매의 집중단속을 시작했다. 최근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자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전매제한기간을 어기는 불법거래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부동산시장이 과열 현상을 보이며 분양권 전매 후 시세차익을 노리는 단기투자와 '떴다방'이 늘고 있다. 떴다방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아파트의 견본주택 앞에서 당첨자에게 당첨 직후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도록 알선하는 업자다.

분양권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올해 1~5월 서울 분양권 거래건수는 2830건으로 사상 최고수준이다. 2011년 같은 기간 641건보다 4배 많다. 서울 분양권에 붙는 웃돈은 평균 2645만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강남3구에서는 평균 5000~8000만원대의 웃돈이 형성됐다.


분양가의 경우 강남·서초·송파의 신규아파트는 2012~2016년 3.3㎡당 2258만원에서 3916만원으로 173% 폭등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었다"며 "여기에 건설사들이 분양 흥행을 위해 중도금 이자 후불제나 계약금 정액제, 분납제를 도입하며 투기세력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