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 측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3일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기업어음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며 "박삼구 회장 등이 상환 가능성이 없는 걸 알고도 금호산업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기업어음 매입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은 CP 매입 당시 대표이사직에서 퇴진한 상태라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당시 CP 매입은 금호석화가 단기자금 운용 차원에서 금리가 높은 CP에 투자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금호석화 측은 1심 판결 직후 "2009년 7월28일 박삼구 회장은 그룹 회장직에서는 물러나지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5개 대표이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대우건설, 대한통운)은, 2개 이사(금호산업, 죽호학원), 1개 이사장(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직책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판결문을 검토하는 대로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