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금호석유화학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3일 금호석화가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10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출자전환과 조정이율에 따른 손해액 등을 고려했을 때 10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금호산업 기업어음 매입은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어 보인다"며 "박삼구 회장 등이 상환 가능성이 없는 걸 알고도 금호산업을 부당지원하기 위해 기업어음 매입하게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지난 2014년 8월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배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