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선종구 전 대표 2심서 일부 유죄" 김정훈 기자 1,755 2016.06.24 | 18:12:25 공유하기 카카오 카카오 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텔레그램 링크 복사 0 카카오톡 카카오톡나에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카페블로그 텔레그램 링크복사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롯데하이마트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대표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롯데하이마트 측은 판결문 확인 이후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플랜맨' 토니안 은지원, 노래방에서 합동공연 펼쳐 스마트폰 시각장애, 일시적 증상 원인은 '베개에 가려진 눈' [브렉시트 확정] 전경련 "세계증시 혼란, 국내경제 충격" [엄재연 원장의 다이어트 이야기④] 여름 대비 S라인 몸매 '지방분해주사' 박지원 파기환송심 무죄,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벗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