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선종구 전 대표 2심서 일부 유죄"김정훈 기자2016.06.24 | 18:12:25가-100%가+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롯데하이마트는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대표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롯데하이마트 측은 판결문 확인 이후 적법 절차에 따라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플랜맨' 토니안 은지원, 노래방에서 합동공연 펼쳐스마트폰 시각장애, 일시적 증상 원인은 '베개에 가려진 눈'[브렉시트 확정] 전경련 "세계증시 혼란, 국내경제 충격"[엄재연 원장의 다이어트 이야기④] 여름 대비 S라인 몸매 '지방분해주사'박지원 파기환송심 무죄,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 벗었다<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