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1707호의 입주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고 수급자부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가구의 경우 481만6665원) 이하만 가능하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1순위는 수급자, 한부모 가족, 소득 50% 이하, 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는 소득 70% 이하 ▲3순위는 소득 100% 이하가 조건이다. 입주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1순위 11일, 2순위 13일, 3순위 15일이며 3순위 접수 뒤 남은 주택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가구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선착순 접수 받는다. 입주자 발표는 8월11일, 임대차계약은 같은 달 17~19일 예정이다.
LH가 매입임대주택 중 미임대 물량 1707호를 공급한다. /사진=LH